2021년 1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구분 | 기준 | 보험요율 | 근로자 | 사업주 | 비고 |
국민연금 | 기준월소득액 (최저32만,최고 503만원) |
9% | 4.5% | 4.5% | 10원미만버림 |
건강보험 | 건강보험료 | 6.86% | 3.43% | 3.43% | 10원미만버림 |
장기요양보험료 | 11.52% | ||||
고용보험 | 실업급여 | 1.60% | 0.8% | 0.8% | |
150인 미만 | - | 0.25% |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|
||
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| 0.45% | ||||
150~999명 | 0.65% | ||||
1,000명 이상 및 지자체 | 0.85% | ||||
산재보험 | - | 업종마다 상이 |
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의 차이는
건강보험 부분으로
2020년도는 6.67% 였던 것이 6.86%로,
장기요양에 대해서는 10.25%이던것이 11.52%로 조정되었습니다.
참고로, 변경내용의 기본 사항은 일반적인 업종의 사기업,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은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.
사내대장부의 급여관리에서는 위 보험요율에 대한 조정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'세무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개인사업자, 소기업의 절세 방안 (1) | 2022.05.22 |
---|---|
2022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(0) | 2022.05.22 |
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! (0) | 2021.12.03 |
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(0) | 2020.12.16 |
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. (2) | 2020.08.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