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정보

2022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

간편장부 2022. 5. 22. 01:24

2022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구분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
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
(최저32만,최고 503만원)
9% 4.5% 4.5% 10원미만버림
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.990% 3.495% 3.495% 10원미만버림
장기요양보험료 12.27%  
고용보험 실업급여 1.80% 0.9% 0.9%  
150인 미만 - 0.25% 고용안정
직업능력
개발사업
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0.45%
150~999명 0.65%
1,000명 이상 및 지자체 0.85%
산재보험     - 업종마다 상이

 

 

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의 차이는

 

건강보험 부분으로

 

2020년도는 6.67% 였던 것이 2021년 6.86%로, 2022년 6.99%로 지속적인 상승이,

장기요양에 대해서는 2020년도 10.25%이던것이 2021년도 11.52%로, 2022년도 12.27%로 조정되었습니다.

 

참고로, 변경내용의 기본 사항은 일반적인 업종의 사기업,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은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.

 

 

사내대장부의 급여관리에서는 위 보험요율에 대한 조정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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